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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제조 공장 노동자 사망..기계 작동 장비 '무방비'

(앵커)
제조업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30대 젊은 노동자가 압착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공장 측은 노동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주 광산구의 한 전자 제품 제조 공장.

400톤가량의 무거운 압착 기계 4대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이 공장의 생산 라인에서 근무하는 정 모 씨는
어제(5) 오후 3시 40분쯤,
설비의 이물질을 제거하려다 기계에 상반신이 끼는 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

협력업체 소속 외국인 노동자가
정 모 씨를 보지 못한 채 멈춰있던 기계를 작동해 발생한 겁니다.

*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이물질 제거하러 안으로 들어갔는데,
네 번째 공정에 있는 곳에 전체 (작동) 스위치가 있대요.
스위치를 눌러버리니까.."

공장 측은 설비를 재가동 시킨 노동자의 실수라며
안전 규정은 잘 지켜졌다고 해명합니다.

* 공장 관계자 (음성변조)
"저희 쪽은 안전교육 다 하죠.
거기(협력업체)는 애초에 설비를 만지면 안돼요.
설비는 저희 직원들만 만져야 하는 거니까.."

하지만 작업장에는 안전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조차 없습니다.

MBC가 확보한 사업장 내부 영상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실수로 작동 버튼을 누린 기동장치인데
잠금이나 보안 기능 없이
누구나 누를 수 있게 무방비 상태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따르면 이 장치에는 잠금이 돼 있어야 하고
조작은 설비 작동 책임자만 할 수 있는데,

이런 규정이 지켜지지 않다보니
협력업체 소속인데다
전자 부품을 차에 싣는 작업을 담당했던 노동자가
감독자 없이 손쉽게 가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 권오산 /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 부장
"안전 정비 설비를 하는 당사자가 열쇠를 갖고 들어가서
다른 외부인들이 그 스위치를 누를 수 없는 조건이 돼야 되는데.."

경찰도 장치 잠금 등 사업장 안전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노동청과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공장은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임지은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주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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