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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우회전 일시정지, 사고 줄었지만‥"헷갈려요"

(앵커)
교차로에서 차량이 우회전할 때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반드시 확인한 뒤,
우선 멈췄다가 주행해야 합니다.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남 지역 우회전 교통사고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이 우회전하는 차량을 멈춰 세웁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않았는데,
운전자가 정지하지 않고 지난 겁니다.

* 단속 경찰
"도로교통법 27조 1항 위반하신 겁니다.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고요.
일시정지 위반이고 범칙금은 6만 원이고 벌점은 10점 있습니다."

* 운전자
“늘 가던 길이어서 순간 (지나)갔어요. 죄송해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회전 시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반드시 살핀 뒤 주행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으면,
건너려는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합니다.

교통섬을 건널 때는 건너겠다는 손짓을
확실히 해줘야 혹시 모를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3개월 계도가 끝나고,
지난달 12일부터 실제 단속이 시작됐는데,
도로에서는 강화된 법을 준수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황에 따른 규정을 숙지하지 못했거나,
방심한 사이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 운전자
"(서 있는 걸 늘 확인해야 하잖아요.)
어차피 오른쪽만 보고 가니깐 우회전할 때는…"

지난달 1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행되면서,
교통사고 감소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계도가 시작된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전남 지역 우회전 교통사고는 23건,
부상자는 23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약 40% 감소했습니다.

* 이승훈 / 광양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로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만큼
운전자들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교차로에서 반드시 서행과 일시정지 의무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경찰은 수시로 주요 교차로에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과 홍보를
동시에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유민호
여수MBC 취재기자
광양경찰 광양교육청

"잘 듣겠습니다. 여수MBC 유민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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