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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코로나19 2차 유행29 - 수칙 위반 무더기 송치..엄정 대응

(앵커)
보신 것처럼 시민들의 협조로
코로나 확산세를 꺾을 수 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겨
형사 입건된 시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방역당국은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잠적해 보건당국과 경찰 140명이 10시간 넘게 수색작업을 벌이게 했던 60대 확진자 A씨.


병원에 입원하면 갚아야 할 돈을 벌지 못한다는 이유로 돌발 행동을 벌이면서
지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녹취)광주 동구 보건소 관계자(음성변조)
"일용직 노동일 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얼마 후에 갚아야 할 돈이 있나 봐요 100만 원 정도. 자기는 일을 해야지 돈을 벌어서 갚는다. 그 애타는 마음 있잖아요."


지난달에는 해외에서 입국한 20대 여성이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마약까지 투약해 경찰에 붙잡혔고,


최근에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방문판매 관련자 20명이
형사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사람은
광주에서만 57명.


최근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일곡중앙교회에 대해서도 경찰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형사 입건 되는 시민들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방역당국은 자가격리 기간 중
확진 판정 사례가 늘고 있는만큼
자가격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단이탈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현장음)이용섭/광주시장
"무엇보다도 자가 격리자들의 철저한 격리 수칙 이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가 격리자들의 안일함과 방심이 상대방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고..."


감염병예방법을 어기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무엇보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격리수칙 준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송정근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주말뉴스데스크 앵커

"당신의 목소리를 먼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