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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아파트 공사장 소음에 정신과약까지...주민 피해

(앵커)

지역 공동주택 건설현장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수시 율촌면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시설 균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신경정신과약을 복용할 정도인데요.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기자)
20년 넘게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최경자, 허복희 할머니.

올여름부터
숨쉬기가 힘들고, 머리가 아파
수개월째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두 할머니를 괴롭히고 있는 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진과 소음입니다.

* 최경자/피해 주민
"가슴이 막 답답하고 숨쉬기도 힘들고 그래지더라고요.
호흡이 곤란해지면서..."

* 허복희/피해 주민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오니까 가슴이 뛰면서 잠이 안 와요.
잠을 잘라 그러면 귀에 그 소리가..."

공사장과 바로 맞닿아 있는
101동 주민들은
공사가 시작된 지난 6월부터
이 같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0층에서 소음 측정기로
잠시 소음을 측정해 봤는데요.
70db을 웃도는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측정됐습니다.

실제로 시공업체는 소음 때문에
6차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동 대표 등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위원회가
발파 공사까지 동의하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 강영원/피해 주민
"입주민들 동의도 없이 동 대표 한 서너 분이
발파 동의서를 아마 시공사 측에 제출한 모양이에요.
동 대표 한 분이 사퇴를 하시면서 양심선언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도 알게 됐고..."

시공사 측은
수차례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작업시간 줄이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아파트 내·외부 균열은
공사 전부터 있었고,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피해 보상 협의를
입주자 대표들과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 시공사 관계자
"요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본사와 협의해서
최대한 협조적으로 임하겠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은
조만간 발파 무효 소송과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김단비
여수MBC 취재기자
여수경찰 여수해경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