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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턱없는 최저임금' 생활임금 도입 속속

◀ANC▶
내년 최저임금은 6천 470원으로
실생활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금액입니다.

이때문에 실제 생활비를 고려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는데, 대상 범위가
확대돼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END▶
◀VCR▶

전라남도가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적용할
생활임금은 시간당 7천 688원,
최저임금보다 천 2백원 가량 많습니다.

전남도와 도의회,
도 산하 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노동자
2백90여 명이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목포시도 7천 546원을
생활임금으로 정하고 내년부터
기간제 노동자 4백 60여명에게 적용합니다.

전남 22개 시군가운데 처음입니다.

◀SYN▶ 목포시 관계자
"최저임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시도의 사례를 참고해서"

하지만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공무직, 즉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경우
실제 기본급이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달되는데도 생활임금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겁니다.

상여금 등이 포함된 급여로 계산했을 경우
이들이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INT▶ 김현우/민주노총 목포신안지부장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

목포시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며,
시행 초기인만큼 지급 대상자를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