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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한빛원전, 액체 방사성폐기물 무단 배출

(앵커)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빛원전이 영광 앞바다에 방사성 폐기물을&\nbsp;무단으로 방류한 사실이&\nbsp;광주M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무단 방류한 양이 수십톤입니다.

안전을 위해 반드시 작동시켜야 하는&\nbsp;감시기는 켜지도 않았고,&\nbsp;방류수를 측정하기도 않았습니다.

원전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김인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일주일에 한 번 영광 앞바다에 액체 방사성 폐기물을 버리는 한빛원전.

원전 안에서 착용하는 방호복을&\nbsp;세탁한 물을 바다에 방류하는 건데,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있을 수 있어 방사능 농도를 반드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말, 한빛원전 1호기는 29톤에 달하는 액체 폐기물을 영광 앞바다에 방류합니다.

방사성 물질을 감시하는 감시기가&\nbsp;작동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스탠드업)
쉽게 이야기하면 방사능 농도 감시가&\nbsp;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액체 방사능 폐기물이 바다로 배출된 겁니다.

한 시간 단위로 감시기 측정 결과를&\nbsp;기입하는 절차 역시 방류가 이뤄진&\nbsp;2시간 20분 내내 빠뜨렸습니다.

(인터뷰)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오염이 됐느냐 안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전에 절차가 지켜져야 되고, (절차가 안 지켜졌을 경우에) 적게는 1년 정도 원전 운영을 정지시킬 수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 원전 허가까지 취소할 수 있는.."

한빛원전은 담당 직원의 실수였다며&\nbsp;배출 7시간 전 채취했던 시료에서 방사성 물질이 미검출됐고&\nbsp;방류가 이뤄진 다음 최종 확인한 결과&\nbsp;방사능 물질 배출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싱크)한빛원전 관계자/(음성변조)
"원래는 그게 당연히 검사를 하게 돼있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나오니까 배출하는 절차를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 간거고, 그런데 단계 중 하나가 개인의 착오나 이런 걸로 인해서 누락된 것."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절차 미이행에 대해 한빛원전에 시정조치를 명령했고, 원전은 해당 직원을 경징계하는 한편&\nbsp;보완을 위해 설계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김인정
광주MBC 취재기자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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