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양향자 국회의원의 전 특별보좌관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향자 국회의원실 전 특별보좌관인
53살 박 모 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친척인 양 의원의 지역사무실에서
특별보좌관으로 활동하며
2020년 6월부터 1년간 여직원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