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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전국 농어촌 지자체의 소멸 위기감이 높아진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의료원 설립과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 지원하는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의료원 설립과 신, 증축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대상지로
우선 고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농어촌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할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연철
목포MBC 취재기자
전남도청, 무안군, 영암군 담당 전문분야 :정치.생태

"사람 냄새나는 따뜻하고 공정한 사회를 꿈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