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스페셜[한걸음 더] 집중취재

무선도청2 - 울며 겨자먹기...국정원은 왜?

(앵커)
실효성이 있을까 긴가민가 하면서도
자치단체들이
도청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때문인 지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CG) 지난 2014년에 개정된
국정원의 국가 정보보안지침입니다.

'각급 기관장은 무선 도청에 따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시설에 대한 보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 때문에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도청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안 한다고 벌칙을 주는 건 아니지만
지침을 내린 곳이 국정원인데다
정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들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필요 없다고 느끼면서도
설비를 도입하는 곳이 있고,
시스템을 도입하려다
의회에서 제지를 받은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SYN▶00시 관계자
"고가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걸 지금 하는 건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은...그런 의견이 좀 있어서 그랬거든요."

국정원은 "진화하는 도청 기술에 맞춰
무선 도청을 막을
시스템 구축을 권고한 것일 뿐
의무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안 지키면 불이익을 주는 지침은
의무로 보는 것이 마땅하고,
이때문에 낮은 실효성에 비해
국정원의 지침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수입니다.
윤근수
광주MBC 취재기자
전 시사보도본부장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