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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통사고 낸 구급대원 "혐의 없음"

(앵커)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
교통신호를 위반한 구급대원들이
처벌받을 처지에 놓였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경찰이
처벌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숨진 할머니와 구급차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국과수 소견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응급환자를 싣고 가던 구급차를 승합차가 들이받은 이 사건.

튕겨나온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90대 응급환자는 끝내 숨졌고

사고를 낸 구급차가 신호위반을 한 탓에 운전을 한 구급대원이 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구급대원을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구급대원인 38살 최 모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90대 응급환자의 사인이 기도 폐색성 질식사로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부상자들의 경우도 전치2주로 가벼운 부상에 그쳐 3주 미만의 경상이면 정당행위로 인정해 불입건 처리하도록 한 경찰 지침에 부합했다는 겁니다.

(인터뷰)김욱환/광주 북부경찰서 교통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이 분이(숨진 환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아니다 판단해서 경찰에서는 불기소 송치를 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소방관들이나 경찰관들이 형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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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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