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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日오염수 방류금지 소송, 새 쟁점 떠올라

(앵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정부 시찰단 파견에 대한 찬반 여론까지
가열되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금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문화방송 류제민 기잡니다.

(기자)
법정 앞에 모인 시민단체 회원들.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입니다.

2년을 끌어온 이 소송의 6차 변론에서
새로운 쟁점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1996년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엄격히 금지한
국제 다자조약, 런던 의정서입니다.

일본이 2007년, 이 의정서를 발효했다는 사실을
원고 측이 새로운 청구 원인으로 제시한 겁니다.

사전 통보와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방사성 폐기물 이동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국제협약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 변영철 (법무법인 민심)/ 원고 측 변호인
"일본도 가입을 했고, 일본 의회가 승인해서 효력이 다 발생한 조약입니다 런던 의정서는.
그건 지켜야 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도쿄전력 측 소송대리인은
일본 정부는 조약을 지켜야 하지만,
사인인 도쿄전력까지 지킬 의무는 없고,

의무가 있더라도 조약 내용에 따라
중재로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로 반박했습니다.

법정에는 피고인 도쿄전력 측은 출석하지 않았고,
소송대리인인 국내 대형 로펌의 변호사가
출석했습니다.

* 부산 시민단체 회원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 아니십니까?
(법무법인) 태평양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십니까?"

원고 측이 제기한 새로운 청구 이유에 대해
자료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송 진행하실 건지에 대해서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시민단체 측은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만큼,
빨리 재판을 끝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피고 측의 요구에 따라 7월 6일,
한 차례 더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후에
법원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류제민입니다.

류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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