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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통제 소홀로 사망사고…현장소장 `금고형'

광주지법 형사 6단독은
공사현장 통제 소홀로 사망사고를 유발한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53살 A모씨에 대해
금고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광주시 봉선배수지 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4.5톤 화물차가 보행자를 치어 숨진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공사 현장은 아파트 이면도로와 인접해
보행자 출현이 빈번했는데도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한신구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경제, 스포츠 담당
전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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