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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5.18 보상법 국회 통과.. 8번째 보상 길 열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8번째 보상 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에는 보상금 등의 신청 기간을
내년 7월부터 내년말까지로 새롭게 규정하고,
장해등급 재분류 신체검사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종전 사망자와 행불자, 상이자로 한정된 5.18 관련자를
성폭행 피해자와 수배*연행*구금 피해자 등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한신구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경제, 스포츠 담당
전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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