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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장만채 교육감 항소심서 기사회생

(앵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이 오늘 항소심에서 기사회생했습니다.

직위 유지와 직결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정을 나서는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의 얼굴에 기쁜 기색이 역력합니다.

항소심에서 교육감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
"제가 50여차례 압수수색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와 같은 것들이 저로 인해서 마지막이 되는..."

검찰이 장 교육감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정치자금법과 배임, 횡령, 뇌물수수 등입니다.

(C.G.)1심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백만원,
횡령 혐의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c.g.2)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백만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교육감 직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가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지가 관심이었습니다.

(C.G.3)2심 법원은 순천대 총장 재직 시절, 구내 식당 주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과정을 보면 정황상 의심은 된다면서도 유죄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터뷰)박상현/광주고법 공보판사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던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유상으로 차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장교육감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는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교육감은 이번 판결로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일단 유리한 고지에 올라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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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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