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노희용 청장 당선무효형, 긴장하는 단체장들

◀ANC▶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1심 재판 결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민선 6기 단체장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END▶

선고를 받고 나오는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녹취)
"청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

지난해 10월 대만으로 해외연수를 가는 동구 자문단체 위원들에게 2백달러씩 모두 8백달러를 준 혐의를 재판부가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인정한 것입니다.

노 청장이 이들에게 준 돈이 한화로 1백만원이 채 안되고 선거 한참 전에 이뤄진 행위인 점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엄한 판결입니다.

(인터뷰)한지형 광주지법 공보판사
"..."

(cg)현재 선거법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단체장만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 최형식 담양군수. 김 성 장흥군수는 공보물 허위 기재 혐의로 이미 재판에 남겨졌습니다.

이들 단체장들이
이번 당선무효형 판결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것은 재판을 받고 있거나 재판에 넘겨진다면
노청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재판부로부터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6.4지방선거가 있기 한달 전 전국의
선거전담 재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기로 의결했었고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 단체장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이달 말까지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단체장들이 어떤 처분을 받고 판결을 받는 지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ANC▶
◀END▶
◀VCR▶
광주MBC뉴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