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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전두환 회고록은 "5.18 역사왜곡"

◀ 앵 커 ▶

5.18은 폭동이라는 전두환 회고록을 두고
5월 단체가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어제 민사소송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전두환 회고록이
역사를 왜곡하고 5.18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회고록의 일부표현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출판과 판매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두환 회고록은 출간되자마자 격렬한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5.18은 북한군이 침투해 일으킨 폭동이라거나
계엄군 헬기사격이 터무니 없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었기 때문입니다.

5.18 유족회 등 5월단체와 故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는 전씨를 상대로 곧바로 민형사 소송을 냈고 민사소송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는 전두환씨와 아들 전재국씨 부자가 4개 5월 단체에 각각 1500만원씩, 조신부에게는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회고록에서 문제가 되는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과 판매, 광고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5.18은 이미 오래 전에 역사적 평가가 이뤄진 민주화운동으로 전씨가 일부 세력들의 근거 없는 주장을 바탕으로 사실과 다른 서술을 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 I N T ▶오수빈 광주지법 공보판사
"5.18 민주화운동의 발생경위와 진행경과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서술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월단체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습니다.

◀ I N T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5.18진상규명이 계속 안되고 있는데 왜곡과 조작의 주범이 전두환 회고록을 통해서 또 전두환씨임이 밝혀졌다고 봅니다."

한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형사재판은 오는 10월 1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 st-up ]
"자신의 회고록과 관련해 손해배상의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한 전두환씨가 명예훼손의 형사소송에서는 어떤 판결문을 받게 될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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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