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건설공사 허가권자의
감리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광주시는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부실 공사 척결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5천 제곱미터, 16층 이상 다중 이용 건축물과
1천 제곱미터 이상 준 다중 이용 건축물의 감리자 지정을
허가권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요청했습니다.
현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외에
현장에서는 건축주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고 있어
관리감독 업무에 부당한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