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쳐다본다는 이유로 폭행... 2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광주 동부경찰서는
포장마차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23살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3시 20분쯤,
광주 동구 황금동의 한 포장마차에서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 2명을 폭행한 한 뒤 도주해
103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지은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주목하겠습니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