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정

국회 입법 무력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국회법 개정은
국회가 만든 법률을 정부가 마음대로
무력화시키는 폐단을 막자는 게 취지였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 직제에 관한 정부 시행령을
보면 여야가 왜 국회법을 개정하려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인 기자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은
올해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정부가 직접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전당의 위상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국가가 운영해야 한다는 지역민의 뜻에 따라
여야가 어렵게 합의했던 특별법입니다.

이와는 달리 정부의 계획은
전당 운영 전반을 특별법인인
아시아문화원에 위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의 이런 생각은
국회가 특별법을 통과시킨 뒤에도
문화전당 직제에 관한 시행령과 규칙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4백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던
전당 인력은 1/8인
50여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정부는 최소한의 관리 업무만 담당하고
나머지는 아시아문화원에 위탁하겠다는 겁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특별법이
정부의 뜻에 따라 무력화되고 만 겁니다.

◀인터뷰▶ 이기훈

문화융성의 전초기지가 될 문화전당을
여야의 한낱 흥정거리로 보는 정부였으니,
특별법의 취지를 살리는 건 애초부터
안 될 일이었는 지도 모릅니다.

◀인터뷰▶  박 대통령
(15.6.25 국회법 거부권 행사 발언)

10년 넘게 국책사업으로 추진돼온 일이
한순간에 당리당략으로 낙인찍히고,
국회의 입법마저 정부 입맛대로 뒤바뀌는
형편이니,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광주의 꿈도 점점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엠비씨뉴스///
광주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