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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희용 동구청장 직위 상실

(앵커)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잃었습니다.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집니다.

전남의 군수 여러 명도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보궐선거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기자)

지역 자문위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로 노 청장은 구청장직을 상실했습니다.

지난 2012년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유태명 전 동구청장이
중도 사퇴한 지 3년 만에
또 다시 현직 구청장이 중도에 낙마한 겁니다.

이로 인해 공직사회의 혼란과
아시아 전당 주변 개발 등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SYN▶

동구청은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구청장 재보궐 선거 전까지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현 부구청장 역시
정년을 앞두고
내년 1월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구정의 연속성은
훼손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INT▶

앞서 대법원은 유두석 장성군수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고등법원으로 환송 조치해
향후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두석 군수 외에 전남에서는
박병종 고흥군수와 김성 장흥 군수가
대법원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ANC▶
◀END▶
광주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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