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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뇌물수수혐의 해경 직원 구속

◀앵 커▶
여수해경 방제부서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금품을 댓가로 방제관련정보를
방제업체에 넘겼다는 건데,
해당 공무원은 자신 아내의 가게 운영자금을
빌린 것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1일 오전,
여수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 김 모 계장을
사무실에서 긴급 체포해 구속했습니다.

김 씨의 혐의는 뇌물수수.

지난 2008년,
여수지역의 모 방제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3천3백만원의 금품을
현금으로 받은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검찰은 당시 김 씨가
해경에서 방제작업을 총괄하는 부서에 근무하며
금품을 댓가로 방제수요 등의 관련 정보를
방제업체 대표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피아' 척결을 위해
방제업체들의 해상면세유 보조금 부당수령을
수사하던 도중 비리정황이 담긴 메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해경 직원 김 씨는
아내가 가게를 운영하는데 방제업체 대표에게
점포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린 것 뿐이라며
뇌물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업체 대표와 아내가 40년 넘도록
친하게 지내온 사이로 방제업체 대표에게
빌렸던 돈도 모두 갚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뒤늦게 사태파악에 나선 해경도
김씨를 대기발령조치하는 한편,
검찰 수사경과를 지켜보며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나현호입니다.

◀END▶
나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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