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뉴스데스크

노동자 임금 착취 염전 운영자 4년 6월 구형

수년간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저축한 돈을 가로챈 염전 운영자에게
검찰이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최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 3단독 심리로 열린
염전 운영자 49살 장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장 씨는 신안군 자신의 염전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7년간 3억 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