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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리포트) 일제 강제징용 손배소송 미쓰비시 패소

(앵커)
일제 강제징용자들에 대해
미쓰비시 중공업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부산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에서도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소송을 진행중이어서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기자)

일제 한국인 징용자들에게 강제노역을 시켰던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어제(30일)
강제징용자 5명의 유족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피해자 1인당 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c.g.)재판부는 "원고들을 강제연행해 노역을 시켰으면서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미쓰비시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그동안 시효가 지났다거나 일본 재판을 인용하면서 패소했는데 지난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부산고법의
환송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인터뷰)장완익 변호사/일제피해자 인권위 부위원장
"..."

13년에 걸친 소송을 거치면서 원고 5명은 모두 숨졌고 유족들이 대신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인터뷰)박재훈/故 박창환씨 아들
"너무 늦게 나왔지만 만족한다"

어제 부산 고법 판결로 현재 광주지법에서 진행중인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소송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은 지난해 미쓰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현재 광주지법에서 심리가 진행중입니다.

(전화인터뷰)이국언/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사무국장
"..."

한일협정을 내세워 정부마저도 외면했던
일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법원에서 피해를 인정받고 배상받을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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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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