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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집행유예.."유전무죄 무전유죄"

(앵커)
17명이 숨지거나 다친
광주 학동참사가 발생 1년 3개월여 만에
책임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청업체 관계자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요.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철거 건물이 무너져 시내 버스에 타고 있던
17명의 무고한 시민이 숨지거나 다친 광주 학동 참사.

학동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3개월 만에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하청 업체 관계자와 감리자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반면,

학동 4구역 재개발 공사를 맡은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 서 모 씨,
공무부장 노 모 씨, 안전부장 김 모 씨에겐
최대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에는 2천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했습니다.

*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한 말씀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재판부는 해체 계획서대로 공사가 이뤄지는지
현대산업개발이 안전성 검사를 했어야 한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계획서와 다른 장비로 철거하고
건물 내부에 흙어미를 쌓으면서도
보강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은
하청 업체 관계자들에 한해서만 인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지만
불법 공사를 한 책임을
시공사나 시공사 직원에게 물을 순 없다는 겁니다.

* 윤봉학/ 광주지방법원 사법행정지원 법관
"검찰이 기소한 공소 사실 중 해체 계획서 미준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이번 판결을 두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비판했습니다.

SNS 대화방을 만들어 불법 공사를 공모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건
참사의 몸통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봐주기라는 겁니다.

* 류봉식/학동 참사 시민대책위 공동대표
"거대 재벌에 대한 봐주기 판결로 결론이 남으로써
앞으로도 이런 참사를 과연 막을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광주지법 박현수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반복되는 대형 참사에도
이를 막을 법적 안전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학동 참사가 발생했다'고 밝혔지만,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그 책임에서
대기업인 현대산업개발만 제외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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