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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붕괴참사 철거 공사비 후려치기..불법 철거 배경

광주 학동 붕괴참사 재판에서
철거 공사를 불법 재하도급 한 업체가
공사 단가를 낮추고,
공사비를 일부 편취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철거 재하도급 업체 백솔 조 모 대표는
"총 공사비 11억을 받기로 했는데,
한솔 측이 공사비 일부를 가져가
9억원만 받기로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조 씨는 붕괴 원인으로 지목된 무리한 철거를 한 이유가
비용과 원가 절감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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