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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노예 PC방' 업주 징역 7년.."범행 악의적"

(앵커)
지난해 5월 피시방 사업을 같이 하자며
20대 남성들을 노예처럼 부려온
PC방 업주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화순의 한 아파트에 경찰관이 들이닥칩니다.

광주와 화순에서 PC방을 운영하는 37살 이 모 씨는
사회 초년생인 20대 남성들을
길게는 2년여 간 감금한 채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명목상 동업자라는 불공정 계약을 맺고
매출이 떨어지면 피부가 괴사될만큼 때렸습니다.

* 피해자/ (광주MBC 뉴스데스크 2021.5.11. )
"사람 취급 아예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동물 취급하듯이 팬 거예요.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폭행을…"

피해자들이 집을 뛰쳐 나가면
무단결근시 2천만 원 배상이라는 계약 내용을 들이밀며 협박했습니다.

* 가해자 이 모 씨/ PC방 업주 (광주MBC 뉴스데스크 2021.5.11. )
"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세 번씩이나 도망간 XX를 잡아봤자 의미가 있겠냐.
무단결근 세 번에 그것만 해도 6천이야."

광주지법은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법원은 7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긴 시간에 걸친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고통스러워했고,

범행 동기도 납득할 수 없으며
임금 체불 액수와 방식도 매우 악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 김경은 변호사/ 피해자 법률대리인
"근로기준법상 미지급 액수가 상당합니다.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안 된 점들 때문에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근로복지공단은
동업자 관계라는 이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산업재해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