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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흥 장담마을 희생자' 유족, 국가배상소송 일부 승소

여수 순천 10*19사건으로
무고하게 학살 당한 민간인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 최인규 부장판사는
고흥 장담마을 집단 희생 사건 희생자
박 모씨의 아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고흥 지역 경찰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박 씨를 총살해 숨지게 했다며
박 씨와 유족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8천 8백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송정근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주말뉴스데스크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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