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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육군사'에 5.18 여전히 '광주사태', 시민은 '폭도'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광주시민을 '폭도'로 기록한
1983년 국방부 '육군사' 자료집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95년 특별법 제정으로
'5.18광주민주화운동' 사용이 정식화됐지만,
'육군사'에는 '광주사태', '폭도' 등의 표현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 등
5.18과 관련된 조작사건도
혐의와 형량이 그대로 적혀 있고,
재심 무죄판결에 대한 언급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