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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시정뉴스데스크

세금으로 퇴직 공무원 지원? "특혜성 조례 반대"

(앵커)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퇴직 공무원과 경찰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에도 조례안이 발의됐는데요.

시민단체는 세금으로 퇴직 공무원을 지원하는 건 시대착오적인 특혜라며 조례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퇴직 공무원들의 모임인 행정동우회와 퇴직 경찰들의 모임인 재향경우회.

전라남도의회는 두 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난해 말, 각각 통과시켰습니다.

행정동우회에는 올해 4천만원의 예산도 보조했습니다.

명목은 지방행정 사례집 발간.

* 전라남도 관계자
"퇴직 공직자들의 행정 수기 있잖아요. 그거를 해서 공직자들한테 다 배부를 했거든요.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거라..."

조례 제정의 근거는 지난해 3월, 20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된 지방행정동우회법과 재향경우회법.

퇴직 공무원들의 친목모임에 근거없이 예산을 지원한다는 논란이 일자 아예 근거 법률을 만들어버린 거였습니다.

법률이 제정된 뒤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지원 조례를 만들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지원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하느냐는 압박성 민원이나 입법 로비도 있습니다.

광주시의회에도 최근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시민단체는 시대착오적일 뿐만아니라 특혜성 조례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
"봉사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취지, 정신까지 훼손할 수 있고 특정 세력에 대한 특권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이번 조례는 부적절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단체의 반발에 광주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조례안 심사를 시작할지 말지 고민 중입니다.

일단은 조례안 상정을 보류하는 움직임이 감지되지만 그렇다고 철회한 것은 아니어서 언제든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수입니다.




윤근수
광주MBC 취재기자
전 시사보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