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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법원, "5.18 보상받았어도 국가가 정신적 손해보상'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체포, 구금된 뒤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1부는
5.18 항쟁으로 가혹행위를 당한 나 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 정도에 따라
4천만 원에서 최대 1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정부 지원금 보상을 받았어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위헌 판결을 냈고,
대법원도 비슷한 사건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한 바 있습니다.
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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