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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오늘(27일)부터 온라인 접수

전라남도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오늘(27)부터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면서 영업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지급신청을 하면
이틀 이내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김진선
목포MBC 취재기자
전남도청, 강진군, 장흥군, 문화, 교육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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