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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의원 흉기난동에 기소유예 처분 논란

(앵커)
지난해 광주의 한 구의원이
공무원 노조와 갈등을 빚다
구청사 안에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흉기로 말썽을 빚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해당 의원을 기소유예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 남구청사 엘리베이터 cctv 화면입니다.

사람들이 들어서자 먼저 타고 있던 한 남성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들더니 가지고 있던 피켓을 마구 찌릅니다.

지켜보는 사람들이 황당해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이 남성은 당시 남구의회 이 모 의원.

공무원노조가 갑질을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자 신을 비방하는 피켓을 가져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갈기갈기 자른 겁니다.

이같은 행위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사과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이 전의원이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노조는 이 의원의 흉기 사건에 대해 고소했고 이 의원은 노조원 7명에 대해 상해 등의 혐의로 각각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논란입니다.

이 전 의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즉 재판에 넘기지 않는 사실상의 무혐의 처분을 했고 노조 지부장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3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겁니다.

노조는 cctv 화면을 보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누가 이해하겠냐며 검찰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발끈합니다.

(인터뷰)이종욱/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장
"이는 사건 본질과 정황은 보지 않고 행위만 보는 눈 먼 검찰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검찰은 흉기가 사람을 향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의원직에서 자진사퇴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시민위원회가 기소유예 의견을
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 전의원이 고소한 7명 중 지부장 1명만 재판에 넘겼다며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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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원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장

"힘있는 자에게 엄정하게 힘없는 이에게 다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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