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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아동학대' 의혹 교사가 새학기 준비?

(앵커)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에 대해서는
전라남도교육청이 즉시 직위해제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또 자체조사를 벌여 교직에서 배제하겠다는
이른바 '무관용 원칙'을 공언해 왔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안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단체기합과 체벌을 일삼은 교사.

신안교육지원청은 해당 교사의 행위가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했다며 '아동학대'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교사는 교무부장 업무를 수행했고
각종 학교행사까지 진행했습니다.

또 올해는 다른지역 학교로 희망전출을 간 뒤
현재 새학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신안교육지원청 관계자
"교사의 '교권'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처럼 저희가
강력한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8년 전남도교육청은
아동학대 교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공언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자체감사 결과 등에
따라 교직배제 징계를 하겠다는 것.

하지만 이 같은 교육당국의 약속은
이번 사건에서는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 전라남도교육청 관계자
"우리가 수사권이 있다면 그 다음 단계(징계)로
빨리빨리 움직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수사기관이 있고 해서 (징계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전남교육청 소속 교원이
아동학대로 징계를 받은 것은
최근 5년동안 모두 53건.

이 가운데 교직배제 등의 중징계가
이뤄진 경우는 단 3건에 그쳤습니다.

또 대부분의 교육청 징계는
검찰송치나 법원판결 등 사법당국의
판단이 끝날 때까지 미뤄져 왔습니다.

* 피해아동 어머니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아동학대) 조치결정통보서를 받고나서부터
오히려 아무런 혜택이나 보호를 받는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한편 담임교사의 아동학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전남경찰청은 교육당국의 아동 방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안수입니다.




김안수
목포MBC 취재기자
법조ㆍ경찰ㆍ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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