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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다마스'가 152km로 달렸다? 경찰, 뒤늦게 측정 오류

(앵커)
여수에서 12년된 경량화물차가
시속 152km의 초과속 운전으로 단속됐습니다.

차주는 그럴리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는데요.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이 단속카메라가
측정 오류를 일으킨 것 같다고
뒤늦게 해명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기자)
전남 여수에서 차량 부품 배달업을 하는 조승욱씨.

조씨는 얼마 전 규정 속도를 시속 100km초과한
'초과속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오후 3시쯤 조씨의 차량이
여수 쌍봉사거리의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시속 152km로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조씨의 차량은 엔진과 차체가 가볍고 약해
소상공인들이 가까운 거리의 물건을 옮길때
사용하는 2010년식 '다마스'.

152km/h는 속도 계기판에도
아예 나와있지 않은 수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조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조승욱 / 다마스 차주*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 신호 체계든 이 차 상태든
뭐 어떤걸로 해도 (152km/h)를 할 수가 없다. 아무도."

경찰은 단속카메라 측정 수치를 근거로
조씨에게 초과속 혐의로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태호 / 다마스 차주 지인*
"100km/h이상만 달려도 차가 진동이 오고 떨림이 오고..
(친구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카센터를 152km/h로
달려가서 부품을 배송할 이유도 없잖습니까."

대낮 시내 한가운데에서 다마스가
152km로 달리는 것이 가능할까.

엑셀을 세게 밟아보지만
좀처럼 시속 100km를 넘기기가 힘듭니다.

"(지금 최대로 밟으신 거예요?) 네 끝까지 밟고 있어요."

S/U) 단속이 이뤄진 대낮의 쌍봉사거리는
시내 한가운데 있어 여수에서도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 중 하납니다.

단속카메라 측정이 잘못될 가능성은 없다며,
검찰 단계에서 억울함을 해명하라던 경찰은,

본격적으로 취재가 시작되자 단속카메라의
측정치가 잘못된 것 같다고 뒤늦게 해명했습니다.

다마스와 앞차 사이의 간격이 좁아
측정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
"측정 관련해서 어떤 오류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건지 시스템을 점검하는 그런 걸 하고 있는거죠. "

지난 2017년 광주와 대구의
무인단속 카메라 수치가
80%가까운 큰 오차율을 보여 논란이 이는 등
무인단속 카메라의 측정 오류는 종종 지적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측정 오류가 해당 기기의 문제인지
일반적인 문제인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강서영
여수MBC 취재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 순천경찰서 고흥경찰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