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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4번째' 음주운전 50대에 벌금 1200만원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정민 판사는
네번째 음주운전으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A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 해 7월 장성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콜농도 0.206%의 만취상태에서
약 1킬로미터를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재판장은 동종 전과가 많지만 운전거리가 길지않고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013년인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현성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교육*문화 담당
전 보도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