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형석, '무투표 당선인 선거운동 허용' 개정안 발의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역색이 강한 광주와 전남, 경북에서
무투표 당선이 늘면서
유권자의 알권리를 차단한다는 지적에 따라,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률안에는
유권자에게 투표 용지를 교부할 때
무투표 당선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한신구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경제, 스포츠 담당
전 보도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