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뉴스데스크

섬진강 홍수 피해 일부 배상.. 수용 여부 '찬반투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20년 섬진강댐 대량 방류에 따른
구례 군민들의 수해 피해를 인정해 일부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1차로 피해를 신청한 구례군민 420명에게
63억7천7백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나머지 1천540명에 대해서도
오는 18일 이후 조정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배상액은 주민들의 신청 금액에는 미치지 못해,
피해 군민들은 내일(5)까지 배상 결정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조사를 한 뒤
오는 6일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신구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경제, 스포츠 담당
전 보도국장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