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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투데이

전자항공권 위조해 판매한 베트남 유학생 적발

광주출입국사무소는
전자항공권을 위·변조해 판매한
베트남 유학생 27살 N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N씨는 출국 항공권을 제출하면
외국인들의 체류 기간을
일시적으로 연장해주는 제도를 악용해
올해 3월부터 베트남인 15명에게
위·변조한 항공권을
각각 2만∼3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원
광주MBC 취재기자
전 뉴스팀장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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