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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강제 철거 후 처리는?...‘두 달 보관까지’

(앵커)
일부 양심불량 캠핑족들이
장기간 텐트를 설치해 자리를 맡아두면서
다른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이제 이런 ‘알박기’ 텐트를 강제로 치울 수 있게 됐는데요.

텐트 주인이 찾으러 올 수도 있어,
철거 과정도 조심스럽고
철거한 용품을 잘 보관까지 해야 합니다.

김초롱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공무원 대여섯 명이 달라붙어 텐트를 철거합니다.

나무에 묶인 고정 줄을 풀고, 지지대를 분리합니다.

안에 있던 침구류와 각종 캠핑용품 등을 꺼내어
포대에 차곡차곡 담습니다.

“품명 불러주세요.”
“에어매트요.”

철거한 물품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텐트가 있던 곳엔 안내문을 남깁니다.

나중에라도 주인이 찾으러 올 수 있어,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겁니다.

반년 넘게 꼼짝하지 않던 텐트는 단 15분만에 정리됐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철거된 텐트와 캠핑용품은 창고로 옮겨지게 됩니다. 

소유주가 알 수 있도록
물건 보관 공고를 내야하기 때문에,
최대 두 달간 보관하는 겁니다.

* 유환철 / 보성군 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공고 절차 후에 매각 처리하고요. 폐기처분하는 데는
아무래도 소각장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은 일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민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 관광객
“이전에 왔을 때는 복잡했죠, 조금. 여기저기 떨어진 텐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은) 깨끗하고 쾌적하고...“

한편,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장박 텐트를 정리했지만,
법적으로 어디까지 '방치'로 봐야할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앞으로 이와 관련한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MBC뉴스 김초롱입니다.



#해수욕장 #캠핑 #캠핑족 #알박기 #보성 #보성해수욕장
김초롱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혁신 담당

"더 따뜻하게 더 날카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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