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공무원' 대동 피로연, 선거법 위반 시비

(앵커)
전라남도의원이 공무원과 주민 등을 상대로
자녀 결혼식 피로연 행사를 크게 열었던 행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위반 여부를 따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 사무처는 직원들의
'피로연 참석'을 공무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6일, 차영수 전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의
자녀 결혼식 피로연이 열렸던 강진군의 한 식당.

1인분에 2~3만 원 가량의 식사가 제공됐습니다.

피로연은 모두 3곳의 식당에서 동시에 이뤄졌습니다.

* 식당 주인
"축의금.. 함 놔뒀어요. (메뉴는) 한정식 3만 원짜리 했어요.
백여 명 정도 왔어요. (의원은)왔다가 다른데가 있어서 가고 그럽디다."

피로연 하객 상당수가 지역구 주민들인 상태에서
이뤄진 식사제공

또 관례적 기부행위를 허용하는 관혼상제에
피로연 행사를 포함할 지 여부를 놓고 선거법 위반
시비가 불가피합니다.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관혼상제에 있어서 피로연까지 해당하는 부분이 맞는지에 대해
검토를 했는데, 우선은 결혼식과는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돼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공무원들이 피로연 참석을 위해
무더기로 출장을 내고 근무지를 이탈해 물의를 빚은
전남도의회 사무처는 평온합니다.

간부급을 포함해 공무원 28명이
피로연 참석이 공무라며 출장을 낸 건데,
'선의에 의한 것'이라며, 문제 삼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출장비를 받지는 않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현행 규정은 친분관계 등을 앞세운
공무원의 행사 참석은 출장조치가 불가하다고
명문화돼 있습니다.

사적인 일에 시간을 쓰지 말아야 하고,
출장 결과 보고서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 전남도의회 사무처 관계자
"피로연을 참석하기 위한 출장은 잘못됐다고 봐야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가.."

올 초 인사권이 독립된 전남도의회는
독립된 감사부서조차 없는 상태여서 공무원들의
이상한 출장에 대한 책임추궁을 할 방법도 마땅치
않은 실정입니다.
MBC뉴스 박종호입니다.
박종호
목포MBC 취재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경, 완도해경, 전남교육 담당

"안녕하세요. 박종호 기자입니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