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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1명당 지원인력 1명'..법개정 추진

전국 시*도 광역의회 의원 1명당
최소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배정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의회 의원 1명당 최소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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