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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죽어서라도 한 풀어 달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1심 승소

(앵커)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범 할아버지 등과 같은
어르신들을 강제동원한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일본 전범기업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가와사키중공업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해야 했던 피해자들이 소송을 냈는데 
어제(22)에서야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故 김상기 할아버지는 지난 1945년 
일본 효고현에 있는 군수공장에 강제징용됐습니다. 

미군의 폭격으로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일을 해야 했던 김씨는 광복 후 겨우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 김승익/강제동원 피해자 김상기 할아버지 유족
"먹는 밥은 차마 먹을 수 없는 것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밥을 먹고 살았다.
짐승도 개도 먹을 수 없는 밥을 먹고 살았다..."

김씨는 지난 2015년 88살로 생을 마감하면서
"죽어서도 한을 풀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유족은 지난 2020년,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을 통해
가와사키 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광주지법은 4년만에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일본 가와사키측이 유족 1명에게
1천538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노동 내용 등을 잘 알지 못한 채
일본 정부의 조직적인 강요에 의해  
강제노동에 종사하게된 점이 인정된다며 
가와사키 중공업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장은백/가와사키중공업 손해배상 소송 대리인
"피고 가와사키중공업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거기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가와사키중공업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재판부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셔서.."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집단소송 15건 가운데 
가와사키중공업 손해배상 소송처럼
1심 결과가 나온 소송은 고작
4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11건 가운데 5건은 변론이 진행 중이고
6건은 소장이 송달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는 일본 정부가 
재판을 늦추기 위해 송달을 늦추는 등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국언/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유족분들 역시 지금 70대 80대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소송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사실상 방해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정말 매우 불편하고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 등
전범 기업의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송정근
광주MBC 보도본부 취재기자
주말뉴스데스크 앵커

"당신의 목소리를 먼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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