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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헬기사격' 부인 전두환, 광주에서 재판 받나

◀ANC▶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해온
전두환씨를 검찰이 기소하기로 한 건,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걸
검찰도 인정했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5.18을 왜곡했다가
다시 재판정에 서게 된 전두환 씨가
광주로 와서 재판을 받게 될 지도 주목됩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VCR▶

광주지검은
전두환씨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검찰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에 이어, 검찰도
많은 목격자들의 증언과 문서 자료 등을 통해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결론낸 겁니다.

(c.g)특히 검찰이 결정적 근거로 본 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미국에 보낸 비밀전문인데,
이 문서에는 5.18 당시 광주 내부에서
상황을 지켜본 선교사 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5월 21일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INT▶
팀 셔록/ 미국 언론인
"이 문서는 미국정부와 미군이 한국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헬기 사격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문서로 보입니다."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는
당시 신군부의 최고 실세였던 전두환씨가
헬기 사격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일부러 왜곡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의성이 입증돼야
사자 명예훼손 죄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전 씨가 어디에서
재판을 받을건지도 관심삽니다.

광주지방법원 재판부가 직권으로
관할지를 옮기지 않는 이상
재판은 광주에서 열리게 됩니다.

◀INT▶
오수빈 공보판사/ 광주지방법원 (전화인터뷰)
"무작위 전산배당으로 형사 8단독 재판부에 재판이 배당됐습니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 일정에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두환 씨가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구인장을 보낼 수 있고,
구인장을 보내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금 영장을 보내 강제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전두환 씨가 다시 23년 만에
재판정에 서게 되자
5.18 학살 책임자를 이젠 제대로 단죄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ND▶
광주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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