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뉴스데스크

자재에 깔려 숨진 20대 청년.. 과로 '호소'

(앵커)

광주 전자제품 제조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숨졌습니다.

1.8톤 무게의 자재를 옮기려다 아래에 깔려 사고를 당한건데요.

유족들은 이 청년이 숨지기 전부터
사업장에서 크고 작은 안전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주 한 전자제품 제조 공장의 장비에
경찰 출입 통제선이 설치돼 있고,

철제 자재가 바닥에 뒤엉켜 있습니다.

어젯(7)밤 9시 15분쯤 이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철판을 작업대에 옮기는 일을 하다 깔림 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

철판이 균형을 잃고 연쇄적으로 넘어지면서 결국 남성은 이 철판 아래에 깔렸습니다.

공장에는 이 남성과 외국인 노동자 등 열 두명이 함께 일하고 있었고,
최근엔 물량이 늘면서 24시간 내내 쉼 없이 생산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 공장 관계자 / 음성변조
"원래 야간 작업을 했었던 장소라고요?"
"아니 그것은 사업 수량 때문에 순환으로 하니까 저희는
아니 그게 아니라 안전 교육 자체를 실시할 거예요. 그거는 다 설명을 하고
안전 규칙도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 남성은 군대를 전역하고 4년동안
이 공장에서 일하며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유족들은 이번 사고 이전에도 안전사고를 당했고
최근에는 과로를 호소해왔다고 말합니다.

적재물에 손을 베여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어 산재를 인정 받고
압착 기기에 손이 끼이는 등
반복된 사고 흔적이
가족에 보낸 메시지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 숨진 노동자 유족 / (음성변조)
"야간에 매일 혼자 일을 한다고 그랬었어요.
반복적으로 손이 다치다 보니까 저희가 걱정이 많았죠."

사고 당시 남성을 비롯한 노동자들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사업주가 안전 교육 등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공장 측이 철제판을 옮길 때 깔림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 박성진/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노동안전 부본부장
"정해진 시간 내에 물건을 납품해야 되기 때문에..조금만 안전 시설을 설치해도
죽지 않을 노동자들이 무고하게 죽고 있는 것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노동자 사망 사고가 난 공장은
상시 고용 인원이 50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지방 노동청은 즉각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 주의 조치 의무 등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을 위반했는 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임지은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주목하겠습니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