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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관현 열사 유족에 국가가 배상해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이던
고 박관현 열사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박 열사의 유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했던 박 열사는
수감 중 5.18 진상규명과 교도소 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벌이다
지난 1982년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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