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 신청 서둘러야

다음달 4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만료됨에 따라,
전남도가 등기 신청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특별조치법은
토지와 임야, 건물 등 부동산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자가 다른 경우,
실제 권리자가 간편한 절차로 등기하는 제돕니다.

전남의 경우 이달 말 현재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확인서 발급 필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3만 5천 건으로,
취득 원인별로는 매매,상속,증여 등의 순입니다

#부동산#등기#실권리자
한신구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경제, 스포츠 담당
전 보도국장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