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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소식 참석했다고 징계?

( 앵커 )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에 해를 끼쳤다며
시의원을 포함한
당원 3명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징계 이유를 들여다보면
단순히 해당 행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속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무소속 천정배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김 모 광주시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현역 시구의원 3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새정치 민주연합 중앙당이
최근 이들을 징계해달라는 청원이 접수됐다며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징계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녹 취▶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

**(그래픽) '당이 추천하는
공직 후보자를 지원할 의무가 당헌에 있는데,
타 후보 개소식에 참석하는 등
사실상 해당 행위를 해 당연한 절차라는 것,

이에 대해 해당 의원들은
당의 후보 공천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향우여서 참석한것 뿐이지 해당행위는 없었다며

이를 빌미로 징계한다는 건
당원들을 다잡기 위한 포석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광주시의원
"선거운동했다든가 아니잖아요 선거 불리하니까
당원들 군기잡으려고 하는 걸로 보인다"

해당 행위에 대한 여부는 떠나,

개소식 참석이나
선거운동에 소극적이다는 이유로 징계에 나선건 드문 일이라는 게 지역 정가의 반응,

그만큼 이번 선거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반증으로 해석됩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광주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