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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자료 부존재라던 국방부 틀렸다"..73년 만에 첫 공개

(앵커)
오는 19일이면 여순사건이 73주기를 맞습니다.
올해는 특별법도 제정이 되어 유족들의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아직 갈길이 멀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7) 여순사건 당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숨진 피해자의
문서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948년 여순사건 당시
광주지방검찰청 차석검사로 재직했던
고 박찬길 검사.

14연대 봉기군이 지나가고
진압군이 순천을 탈환한 다음날,
박 검사는 순천북초등학교로 끌려가
총살됐습니다.

인민군이 순천을 점령했을 당시
인민재판 재판장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처형 이후 유가족이 억울함을 호소하자,
군경검 합동수사본부는 조사를 벌여
박찬길 검사의 총살은 부당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최천 당시 경북도경 총무과장 등
사건 관련 경찰관들을 구속하자
경찰 조직은 총 파업까지 하며 반발했고,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사건을 불문에 부치하는 지시를 내립니다.

이후 박 검사의 유족을 비롯한
많은 역사 연구가들이 정보공개요청을 했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관련 수사기록이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해왔습니다.

"(7월에) 법무부에 검사 확인 요청서를 보냈죠.
그랬더니 부존재. 그런 문자만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참 마음이 답답하고..."

그런데 오늘(7)
박찬길 검사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73년만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총 200여 장 분량의 이 보고서는
서울지검에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당시 조사를 받던 경찰이
박 검사에 대한 자신의 진술이 거짓임을 인정하고,
해코지할 목적으로 사건을 조작했다고
시인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정병진
"국사편찬위원회가 1985년에 서울지검에서
이관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경찰) 배 모 씨가
박 검사에 대해 평소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순이 터지니까 마침 잘 됐다고 해서
좌익으로 몰아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존하고 있는 자료의 존재조차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 셈입니다.

유족들은 특별법에 따라 출범할
진상조사위원회에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의미 있는 자료들을 발굴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 이규종
"지난번에 과거사 진실화해위원회 1기 때 너무 짧게
조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당황해서 내가 나가서 진실을
말해야 하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피해자들이 갈피를
못 잡았거든요. 이번에는 충분하게 피해자들이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고..."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
특별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담을 시행령은
올해 말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공포, 시행됩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조희원
여수MBC 취재기자
고흥군ㆍ여수경찰
"꼼꼼히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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