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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뿌리뽑기, 광주교육청 적극 대처해야"

금품수수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이 적극 대처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금지행위가 여전히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모임은
지난해와 올해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가 4명,
징계부과금 부과와 감봉 강등 조치도 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