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지역화폐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단속을 실시합니다.
장성군은 오는 20일까지
물품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도
지역화폐인 장성사랑상품권을 받거나,
가맹점이 부정하게 받은 상품권을 돈으로 바꾸는 등
불법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장성군이
지역화폐의 발행을 늘리고 10% 할인 행사를 한 데 따른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며,
적발되면 최고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