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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지역화폐 부정유통 집중 단속

장성군이 지역화폐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단속을 실시합니다.

장성군은 오는 20일까지
물품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도
지역화폐인 장성사랑상품권을 받거나,
가맹점이 부정하게 받은 상품권을 돈으로 바꾸는 등
불법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장성군이
지역화폐의 발행을 늘리고 10% 할인 행사를 한 데 따른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며,
적발되면 최고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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